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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개인통관고유부호 기재에 관한 주의사항!!!필독 하시기 바랍니다 작성일자 2019-08-22 오전 12:35:44

 


안녕하세요,

 

제목관련 내용으로 추가 안내 드리오니 참조 부탁 드립니다.

 

  1. 목록통관 물품의 정보에도 개인통관 고유부호가 필수 정보로 적용 됩니다.

(생년월일 8자리도 사용 가능,  예시 / 19920315 )

  1. 시행시기는 2019 9 2일 반입 물품부터 적용됩니다. (통관목록 제출일 기준)
  2. 목록통관 가능 물품이지만 개인통관고유부호가 없는 건은통관고유부호를 전달 해

주시기 전까지 통관보류상태(대기상태)가 됩니다.

 

개인통관 고유부호(혹은 생년월일미입력건의 처리 관련.

  1. 목록통관 가능물품 중 개인통관고유부호가 없는 건은 고객사별로 확인하여

안내 해 드리겠습니다. (excel file 로 정리)

  1. 고객사에서는 해당수하인의 개인통관 고유부호(혹은 생년월일정보를 확인하여 당사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회신은 1 / 1첨부 드리는 excel file 에 정리 하여 회신 부탁 드립니다.

(업무 혼동 예방 목적)

  1. 회신받은 정보로 1 / 1회 통관 목록 전송 처리 예정이며결과(오류 등)는 다음날

다시 안내 드리겠습니다.

 

  • 주의 및 당부 사항.

개인정보 확인에 상당한 시간이 지체되는 경우추가 비용이 발생 될 수 있으니 최대한

신속히 정보 확인 하여 회신 부탁 드립니다. (물품 보관에 따른 창고료 등)

안내 해 주신 정보가 3회 이상 오류로 화인 되는 경우목록통관이 아닌관세사를 통한 수입신고건으로

변경 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할 수 있으니정보 확인에 주의를 당부 드립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는 관세청에 등록된 정보이고각 개인이 관세청을 통해 사용 내역 확인도 가능합니다.

하기에타인의 정보를 불법적으로 도용하는 경우가 없도록 안내 부탁 드립니다. (근래 불법 도용 신고 증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