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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필독 // 한국 내 통관시 적용되는 법률 을 꼭 확인 후 물품 주문서 등록 하시길 바랍니다. 작성일자 2017-10-17 오전 9:59:41

안녕하십니까 

 

귀사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한국 내 통관시 적용되는 법률 을 꼭 확인 후 물품 주문서 등록 하시길 바랍니다.   

 

관련 규정 

 

ㄴ 전파법 (tv,무선 수신가능한 모든 제품)  

 

ㄴ 수입대행자의 수입식품식약청 신고 

 

ㄴ 의약품 /( 여성용품 / 문신용 기계 일부) 

 

ㄴ 위 기제한 내용 이외의 모든 한국내 법규 

 

 

해당 물품에 관련해서 배송파트너 사인 제이엘에서는물품등록하시면 배송출고 해드릴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법규를 안다하더라도 구두상의 약간의 도움말씀만 드릴수있을뿐 

그 법안의 깊이를 정확히 알수없고 미국 뉴저지의  정신없는 현장에서  출고시 법규까지 신경쓰면서 출고에 도움드릴수없습니다. 

정확한 법규 조항은 사업자 본인의 책임과실로 회원사에서 숙지하시고 주문받으신뒤 배송신청 하시길 바랍니다.

관련하여는 네이버 지식쇼핑 11번가 등에서 정보를 제공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정확한 법규는 각 판매연동된 광고사의 사업자들에게 문의하시면 도움받으실수

있을것이라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